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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인터넷 사기를 대처하는 법

작성일 2016.03.03

인터넷 이용자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을 통한 중고 거래도 나날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깔끔하게 거래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빈번한 인터넷 사기,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만약 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했다면,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류부터 준비해주세요.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은행에 방문해서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 접수 시 본인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도 필요하니 잊지 말아주세요. 피의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역도 있으면 좋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2. 경찰서 방문하기



두 번째 단계는 경찰서 방문입니다.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를 방문해주셔야 합니다. 먼저 민원실에 들어가서 진정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본인의 신상과, 상대방의 신상을 작성하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등에 관한 진술을 적으면 됩니다. 상대방의 신상에 대해 모를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거나 모른다고 표기하면 됩니다

3. 진술서 작성하기



진정서 작성 후에는 관할 부서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사이버 수사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수사팀에 방문하면 형사님께 작성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진술서를 받아 작성합니다. 본인의 신상 및 상대방의 신상을 작성하고, 뒤의 질문지에 답하면 됩니다. 진술서 작성까지 끝나고 나머지 구비해둔 서류까지 제출하면 신고 접수는 끝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4. 사건 접수 후 합의 조정하기



접수 후, 사건은 상대방의 계좌번호가 개설된 지역의 경찰서로 이송되며 일주일 이내로 소요됩니다. 이후 사건 진행 내역은 문자로 담당 수사관과 조사 예정일 등의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이외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후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피의자와 합의 시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인터넷 소액 사기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까지 거는 경우는 드물긴 합니다.

※사진 출처: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사진 출처: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지금까지 사이버 사기 범죄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이버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는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조회해 사전에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사이트(http://cyberbureau.police.go.kr/index.do) 에 들어가면 최근 3개월 이내 3번 이상 신고된 번호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통계에서 보는 것처럼 인터넷 사기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이버 범죄입니다. 예방이 최선의 대처겠지만, 꾸준히 인터넷 사기의 피해자들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행여 피치 못하게 인터넷 사기의 피해자가 되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앞서 언급했던 단계별로 침착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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