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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게만 느껴졌던 법률 용어! 차근차근 짚어보기

작성일 2016.05.16

“너 지금 말 다했냐? 딱 기다려, 내가 지금 너 공소할 테니까”

SBS 리멤버, KBS2 동네변호사 조들호 그리고 곧 방영되는 tvN 굿와이프까지, 법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많아지면서 법률 용어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도 법률용어를 종종 사용하게 되는데, 매우 비슷해 보여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준비했다. 헷갈리기 쉬운 법률 용어,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1. 고소 vs 공소 vs 고발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 A씨(남,45). 그의 가게에서 매번 한 가지씩 생필품이 없어진다. 평소 선행을 많이 베푸는 A씨는 다른 물건도 아니고 생필품이라 ‘얼마나 힘들면..’하는 심정으로 누군지 모를 절도범을 이해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현금이 없어졌다. A씨는 이건 참을 수 없다 싶어 CCTV를 확인해본 결과, 범인은 평범한 대학생 B씨였다. 형편이 나쁜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절도를 한 B씨. 그런 B씨를 보고 A씨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 내가 절도죄로 공소하겠어요!”

고소, 고발 그리고 공소는 그 권한 행사의 주체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고발이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해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공소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기소) 권한은 오직 검사만이 가진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A씨가 B씨에게 했어야 하는 말은“당신, 내가 고소하겠어요!” 라고 표현해야 옳은 표현이다.

2. 피의자 vs 피고인



“너 그거 들었어? 저 동네에서 벌어진 살인. 그거 범인이 A래” A씨는 이전에 살인의 전과가 있다. 이번에 그의 동네에서 살인 행위가 일어났다. 그는 목격자가 말한 인상착의가 얼추 유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A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조사를 받는 와중에 동네 사람들이 경찰서 주변에 몰려오기 시작했다. B(47,여)씨는 A씨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저 A가 이번 사건 피고인이래”

피의자와 피고인은 공소제기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피의자란, 범죄를 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 제기되지 않은 자를 말한다.반면 피고인이란, 피의자와는 달리 공소 제기된 자를 말한다. 단,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두 무죄로 추정된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B씨는 “저 A가 이번 사건 피의자래”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3.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갑(남,32)과 을(여,29)은 무려 7년동안 연애를 하고 있는 장수 커플이다. 각자의 직장도 가지고 올해 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 부부이기도 하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평생 싸울 것을 다 싸우는 거 같다는 말, 이 커플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결혼식장, 신혼 집 등 부딪히는 것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결국 파혼 위기까지 처하게 된 갑을 커플. 잠시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런데 갑의 SNS에는 직장 동기들과 신나게 놀고 사진을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이에 을은 분노하여 ‘어디 당해봐라’라는 심정으로 갑이 다니는 회사 A게시판에 갑이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는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고 1시간 후에 이 글을 삭제했다. 이에 검사는 을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했고, 을은 갑을 찾아가 “너가 나 고소해서 이렇게 된 거니?” 라고 물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어느 상황에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가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는 사자(사망자)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검사가 공소 제기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어도 공소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처벌을 불희망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는 명예훼손죄, 폭행죄 등이 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위의 사례에 적용했을 때, 갑이 을을 고소해서 을이 검사로부터 기소가 된 것이 아니라 갑이 아무런 말이 없었기에 검사는 을을 기소할 수 있었던 것이다.

4. 중재 vs 조정



A와 B는 대학 동기로 만나 10년째 친분을 이어가고 있다. A에게 5천만원을 빌려 준 B씨. 친구 사이에 무슨 서류가 필요하냐면서 3천만원은 계좌이체로 2천만원은 현금으로 A씨에게 빌려주었다. 한 달 후, A씨는 B씨에게 “너한테 빌린 3천만원 너 계좌로 넣어놨고, 이제 다 갚았네”라고 했다. B씨는 “무슨 소리야, 2천만원은 아직 안 갚았다.” A씨는 “아니다. 난 분명 3천만원을 빌렸다.”라고 각각 주장했다. B씨는 친구와 소송까지 하고 싶진 않다며 A에게 중재 제도를 이용하자고 얘기했다. 이 때 B씨는 중재에서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중재에서는 증거가 없었기에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억울한 B씨는 나는 이에 못 따른다며 화를 내었다.

중재와 조정은 제 3자의 권한의 범위에 따라 구분된다. 중재란, 당사자들이 중립적인 제 3자의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제 3자가 중재안을 내놓는 것을 말한다. 이 때 제 3자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자들은 이에 따라야 한다. 조정이란, 중립적인 제 3자가 개입하여 당사자끼리 합의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즉, 제 3자가 합의안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중재'이고 결정 권한이 없는 것은 '조정'이다. 중재의 법적 구속력을 몰랐던 B씨는 중립적인 제 3자를 두고 A와 합의하고 싶었었다. 따라서 B씨는 A씨에게 우리 조정하자”라고 말을 했어야 했다.

5. 작위 vs 부작위



어릴 적 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A(남,5). 그는 유일한 혈족인 삼촌 갑(남,34)에게 맡겨졌다. 아직 결혼을 안 한 갑은 ‘조카 A 때문에 내가 결혼을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라는 마음을 품고 A를 살해하기로 했다. 다음날 갑은 A를 데리고 근처 저수지에 갔다. 저수지에서 경사가 급한 길로 가서 A가 물에 빠지게끔 유도했다. 그 결과 A는 물에 빠졌고, 그 모습을 본 갑은 조카를 구하지 않고 유유히 현장에서 벗어났다.

작위와 부작위는 행위의 여부에 의해 구분한다. 작위란,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칼로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가 그렇다. 즉, 살인이라는 작위 행위로 살인죄에 해당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부작위란,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하지 않아서 일정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유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익사 위기에 처한 조카를 구하지 않은 행위가 그렇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삼촌에게는 조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A를 구하지 않음으로써 살인을 저지른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다. 따라서 갑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헷갈리는 법률용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상생활에서도 법률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잘 숙지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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