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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보행자의 보호' 의무

작성일 2019.10.14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도로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에 대해 배웁니다. 그러나 면허를 취득하고나서 운전하다 보면, 배운 내용을 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하지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통법규가 있습니다. 교차로, 특히 횡단보도와 관련 법규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차량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그 전문입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르면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지어 신호가 없는 교차로, 안전지대, 좁은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운전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차와 사람이 부딪히는 ‘차대 사람’ 사고는 마치 모두 운전자의 책임인 것만 같습니다.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보행자 ‘스몸비족’



그러나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모두 운전자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두루 쓰이고, 이어폰 차음성능이 좋아지면서 보행자가 주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과몰입한 채 걷는 사람들은, 마치 스마트폰(smart phone)에 빠진 좀비(zombie) 같다고 해서 '스몸비(smombie)'라고 불립니다.

흔히 일어나는 교통 사고 종류


사고는 언제나 불청객처럼 갑자기 들이닥칩니다. 사고 중에서도 특히 차가 사람을 치는 사고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횡단보도에서의 사고가 더욱 위험한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자주 일어나는 차대 사람 사고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유형 1. 신호 위반 및 예측 출발



교차로에서는 어느 한 쪽이 신호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납니다. 횡단보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바쁘다고 신호를 지키지 않거나, 또는 신호를 예측해서 미리 출발한다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사고 유형 2. 무단횡단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거나, 또는 주위를 살피지 않을 때에도 사고가 일어납니다. 횡단보도가 없는 곳, 또는 신호기 등으로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곳을 지날 때에는 보행자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한 채 갑자기 차도로 접근한다면, 운전자로서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고유형 3. 비보호 좌/우회전



교차로, 특히 횡단보도 사고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일 때 주어지는 비보호 좌,우회전 시에는 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 횡단보도를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한다면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 사고 예방법


사고는 결코 예상할 수 없습니다. 과거 10년 무사고 기록이 오늘과 미래의 무사고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운전자와 보행자가 각각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점


횡단보도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일 때, 횡단보도는 차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횡단보도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만 마음 놓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도8222)


우회전 직전에 만난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이라면,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회전 직후에 만난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입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한다면, 차량이 먼저 진입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횡단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도17442)


우회전한 뒤에는 횡단보도가 있을지 모르니, 반드시 진입 전에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펴야 합니다. 대개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표지판으로 이를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곳은 별도의 표지판으로 지시하고 있는 만큼, 노면 표시와 표지판 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보행자가 주의해야 할 점


보행자는 차도나 횡단보도에 내려서기 전, 반드시 주변을 살피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일지라도, 혹시 신호를 위반해 달려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차량이 오른쪽으로 다니는 나라에서는 왼쪽을 먼저 살피고, 그 다음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살펴보고 길을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영국과 같이 차량이 왼쪽으로 다니는 곳에서는 오른쪽을 먼저 살피고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본 뒤 길을 건너는 것을 권합니다. 차도에 내려서기 전, 차량이 달려오는 쪽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량을 높여 음악을 들으면서 차도나 횡단보도로 내려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주변 소리 듣기 모드를 켜거나, 음량을 충분히 낮춰 주변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 사진과 같이 스마트폰을 보던 사람이 무의식 중에 차도로 내려서는 것을 막는 LED 보도 블록 역시 효과가 있는 만큼, 많은 설치가 필요합니다.


2011년, 현대자동차 쏘나타 광고에서 나온 것처럼, 모든 운전자는 결국 보행자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는 운전자이지만, 운전석에서 걸어 나오는 순간부터는 보행자가 됩니다. 그만큼 운전자와 보행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를 조금 더 신경 쓰고, 보행자도 주변 환경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인다면, 횡단보도 사고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더 나은 교통 문화 확립에 모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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